○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5% ○ 대출기간: 20년 ○ 원리금 상환조건: 원금균등상환이고, 연단위 매 기말 상환
○ X지역의 현재 주민: 4,000명 ○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 35만원 ○ 공간마찰계수: 2 ○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 B, 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
구분 | A | B | C |
면적 | 500 | 300 | 450 |
거리 | 5 | 10 | 15 |
ㄱ. 리카도(D. Ricardo)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ㄴ. 마셜(A. 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ㄷ. 튀넨(J.H.von Thünen)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ㄹ. 마르크스(K. Marx)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 가구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주택 수요는 8% 증가 ○ 다세대주택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6이며,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대체관계임
○ 아파트 공급함수: QS=2P ○ t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Qd1=900-P ○ (t+1)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Qd2=1,500-P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 담보 부동산의 시장가치: 5억원 ○ 연소득: 6,000만원 ○ 연간 저당상수: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치기준 50% - 총부채상환비율(DTI): 40% ※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기간 |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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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액 1억원(유출) | |||||
순현금 흐름 | 3,000만 | 2,000만원 | 2,000만원 | 6,000만원 | 1,000만원 |
○ 할인율: 연 7%(복리 계산) ○ 최종 현재가치 금액은 십만원 자리 반올림함
○ 원가법 적용시,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최종잔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수정 할 경우, 재조달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 )%다.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거래가격 대비 20% 저가(低價)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보정치에 ( )를(을) 적용했다.
○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개량한 전원주택이 냉ㆍ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 가능총소득: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가능총소득의 5% ○ 유지관리비: 가능총소득의 3% ○ 부채서비스액: 1,000만원 ○ 화재보험료: 100만원 ○ 개인업무비: 가능총소득의 10% ○ 기대이율 4%, 환원율 5%
○ 신축공사비: 8,000만원 ○ 준공시점: 2015년 9월 30일 ○ 기준시점: 2017년 9월 30일 ○ 건축비지수 - 2015년 9월: 100 - 2017년 9월: 125 ○ 전년대비 잔가율: 70% ○ 신축공사비는 준공당시 재조달원가로 적정하며, 감가수정방법은 공장건물이 설비에 가까운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함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